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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여러분, 2025년에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아래에서 주요 정책과 그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목차
-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
- 자영업자 세액 공제
-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
-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
- 신청 시 유의사항
- 추가 정보 및 참고 자료

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
적용 기한 연장 및 감면율 조정
- 적용 기한: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- 감면율: 고용 증가 시 적용하는 감면율이 기존 50%에서 100%로 인상되었습니다.
- 연간 감면 한도: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가 5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.
적용 시기: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자영업자 세액 공제
자영업세 공제
- 공제 내용: 자영업자는 과세 소득에서 자영업세의 5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고용주가 직원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"고용주 동등 부분"입니다.

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
연간 상한액 상향
- 현재: 연간 500만 원
- 2025년부터: 연간 2,000만 원으로 확대
세액공제 혜택 범위 확대
- 기부금 10만 원까지: 전액 세액공제
- 10만 원 초과분: 16.5% 세액공제
- 최대: 2,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제공
예를 들어, 2,0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총 약 338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
추가된 업종 (총 13개):

- 여행사업
-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
- 수영장운영업
-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
- 실외경기장 운영업
- 실내경기장 운영업
-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
- 볼링장 운영업
- 스키장운영업
-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
-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
- 앰뷸런스 서비스업
-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

적용 시기: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제타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 시 유의사항
- 정보 정확성 확인: 입력한 정보와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기한 내 신청: 각 혜택마다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으므로,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- 중복 지원 제한: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, 각 프로그램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추가 정보 및 참고 자료
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위의 정보를 활용하여 세금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. 자영업자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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